durumis AI가 요약한 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수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4시간의 필수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군복무자 및 해당연도 자격 취득자는 면제됩니다.
- 면제자는 면제 신청, 유예자는 유예 후 추가 교육 이수, 교육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번역한 다른 언어 보기
durumis AI가 요약한 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유예 후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복무자 및 해당연도 자격 취득자는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