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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30초만에 신고하기

  • 작성 언어: 한국어
  • 기준국가: 모든 국가country-flag
  • 기타

작성: 2024-07-12

작성: 2024-07-12 15:06

국민신문고 접속 후 신고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소극행정 신고 메뉴에서 공무원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의 제목과 내용, 발생 지역 및 담당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처리까지는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진행 상황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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