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umis AI가 요약한 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다운로드 후,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자·연금 등은 제외되나 종교 소득은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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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부분을 통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다운로드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활동의 중단이나 감소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 연금, 배당과 같은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휴폐업신고자만 해당)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