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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 상황을 보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이 면제되고,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자격 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교육 이수가 경제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에서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연도에는 교육이 면제되며,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조치에는 경고나 자격 정지가 포함됩니다. 매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며, 대면 교육의 경우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