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 Micro Business In Asia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후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서 대상자는 반드시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는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된 영양사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병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총 6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포함되며, 선택 과목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통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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